INGREDIENT ALERT

TPO 젤네일 광개시제 생식독성 위험

트라이메틸벤조일디페닐포스핀옥사이드의 CMR 1B급 분류와 EU 즉시 금지

위험도: 높음

주요 위험성🔗

  • CMR 1B급 생식독성물질로 분류
  • 동물실험에서 불임 및 생식기능 손상 확인
  • EU 전환기간 없는 즉시 금지 (2025년 9월 1일)
  • 젤네일 경화 과정 중 피부 직접 접촉 위험
  • 발암성 및 변이원성 잠재 위험
  • 한국 내 젤네일 제품 14개(2025년 9월 19일 현재)에서 사용 중

원인 분석🔗

TPO(트라이메틸벤조일디페닐포스핀옥사이드)란 TPO는 젤네일 제품에서 광개시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UV나 LED 조사 시 젤을 액체에서 고체로 경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빠르고 균일한 경화와 광택 효과를 제공합니다. 경화 과정에서 TPO 분자가 두 개의 활성 라디칼로 분해되어 중합반응을 시작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CMR 1B급 분류 과정 2024년 EU의 CLP(분류·표시·포장) 규정에 따라 TPO가 CMR 1B급 생식독성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CMR 1B는 동물실험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생식독성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동물 연구에서 TPO 노출 시 장기간 불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고용량 섭취 시 생식 및 번식 건강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EU 즉시 금지 배경 유럽연합은 2025년 9월 1일부터 TPO 함유 화장품의 제조,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EU 화장품법 Article 15에 따른 자동 금지 조항으로, CMR 1B급으로 분류된 물질은 위원회의 재량 없이 즉시 화장품 금지물질 목록에 포함됩니다. 인간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EU 정책에 따라 전환기간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5개 EU 회원국 중 25개국이 찬성, 1개국이 반대, 1개국이 기권하여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내외 규제 현황 EU는 2025년 9월 1일부터 TPO를 완전 금지했으며, 기존 재고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영국은 2026년 말 유사한 금지 조치를 예정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19일 현재, 한국에서는 네일케어/리무버 제품에서 TPO가 사용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 규제나 제한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EU 기준으로는 심각한 안전성 우려에 해당하는 물질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 규제 격차가 존재합니다.

대체 성분 개발 동향 TPO 금지에 대응하여 화장품 업계에서는 TPO-L, BAPO(비스-트라이메틸벤조일페닐포스핀옥사이드) 등 안전한 광개시제로 대체하는 제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성분들은 TPO와 유사한 경화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생식독성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젤네일 브랜드들이 자발적으로 TPO-free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젤네일 제품 구매 시 성분표에서 '트라이메틸벤조일디페닐포스핀옥사이드' 또는 '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생식독성 위험을 고려하여 TPO 함유 제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